수요) 73-75문. 제8계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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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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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 가난하건 부하건 하나님을 신뢰하자.
신앙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149장(주 달려 죽은 십자가)
기도: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삼일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갚아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받는 성령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 진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맡아주시고 책임져주셔서,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출 20:15, 신 23:24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오늘 소요리문답 73-75문은 제8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소요리문답 73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73문 : 제8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하신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이 8계명입니다.
원문으로 읽으면, ‘너는 훔치지 말 것이다’ 로, 2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도둑놈이 많지요.
눈 먼 돈이 많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적용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훔치지 말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훔치지 말라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것인지,
사람을 훔치지 말라는 것인지,
6계명과, 7계명을 보면,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괴하지 말라’, ‘납치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을 유괴하거나 납치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노예로 팔거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유괴하거나,
납치해서 팔아넘기면,
우리나라 형법은
인신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고,
인신매매하다가 죽게 해도 무조건 사형이 아닙니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사람을 도둑질하는 행위는 극형에 처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소보다미아 법과 비교해도 독특한데,
메소보다미아 법에는
미성년자의 납치와 유괴에 대해서만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하고 있지,
일반 성인들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거나 하는 행위는 사형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며 이 명령은 사람을 훔치지 말라는 법일까요?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도둑질 하지 말라”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에서,
‘가나브’라고 읽는 단어가 도둑질하다 라는 의미인데,
가나브는
사람에 대한 것만 아니라,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이웃의 소유를 훔치는 행위가 있고,
둘째,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고,
셋째,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다 아시듯이,
물건이나 소유물을 훔치는 것이고,
두번째는 바로 위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셋째는, 말라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십일조를 훔치는 것이나,
여호수아서에서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시날 땅의 외투 한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 무게의 금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훔친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인데,
유다 지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탐욕 때문에 가진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 사건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단순히 영토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데,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 탐욕에 편에 섰더니,
아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아작났습니다.
‘아작 나다’라는 말은,
깨지고 망가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갈미의 아들 아간 한 사람의 탐욕이,
공동체 전체를 아작 나게 만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훔친 행위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여호수아, 7장 25-26절을 보니까,
아간과 그 가족에 돌에 맞아 죽어서,
돌 무더기가 생겼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골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는,
배상을 하거나 갚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사형에 처해지도록 강한 명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에 대한 것은 많이 관대합니다.
성경은 물건을 훔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처벌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합니다.
도둑이 소나 양을 훔쳤다가 잡히면, 소는 다섯 배로 갚고, 양은 네 배로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훔쳤다가 잡히면, 물건값의 4배를 주거나, 5배를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4-5배는 큰 배상금이 아닙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법에 따르면,
사람이 황소나 양이나 나귀, 돼지 등을 훔치면, 30배를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갚을 돈이 없으면 사형에 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엄격했습니다.
개인의 사적 재산권이 엄격해서,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했습니다.
만약에 10만원 훔치면, 300만원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10만원 훔치면, 50만원만 갚으면 되는 것이죠.
차이가 큰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도둑질같은 일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24장을 보면,
네가 밭에서 추수하다가,
깜빡하고 덜 추수한 땅이 있으면,
그냥 추수하지 말고 놔두라고 합니다.
그 남은 것을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게 하라는 것이죠.
이건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밭에 들어와서,
내가 추수하지 못한 곡식을 따 먹으니까요.
그건 도둑질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허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장려하고 있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또 인정하지 않죠.
네가 월급 날이 되어서, 월급을 탔는데,
월급 봉투에서 돈이 흘러나와서,
어디 잃어버렸으면,
돈을 끝까지 찾지 말고,
누가 주워 가게 놔둬라.
돈 없는 노숙자들이 그 돈 주워서 한끼 식사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도둑질이죠.
대한민국 형법 360조에 보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는데,
유실물, 표류물 같은 것을 다시 되돌려줄 생각도 안 하고, 자기것 삼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현행법상으로는 도둑질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만,
가난한 자의 생활권을 더 많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24장을 많이 연구해야 하는데,
배고픈 가난한 품꾼의 일당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당으로 그 사람과, 그 자식들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생활비로 돈을 빌린 사람에게는
과도한 이자를 부과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자 안 갚으면 뭡니까?
도둑놈이죠.
물론 이자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빌린 사람에게는 과도한 이자를 받지 말고,
심지어는 아예 받지 말라고도 되어 있고,
못 갚더라도, 그 사람이 입는 옷, 잠 자는 이불 같은 것 뺏어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성경은 엄격하게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인 재산이 소중해도,
가난한 사람의 생활권보다는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너무 팍팍합니다.
너무 계산적이죠.
가난한 자보다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더 적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죠.
하나님은 자기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웃 나라 법에 비하면 관대합니다.
10배, 30배, 혹은 사형에 처하도록 한 메소포타미아 법들과 달리,
2배에서 4배, 5개까지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 갚지 못하더라도, 노예로 부리라고 되어 있지 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부리더라도 7년을 넘기지 않게 되어 있고,
7년째가 되는 날에는,
오히려 밑천 두둑하게 채워서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3-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 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분명히 도둑놈인데,
도둑놈이 도둑질하다가 걸려서,
갚을 것이 없어서,
6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 것인데...
여기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후히 주다”라는 단어는,
목걸이를 걸어주다 라는 의미인데,
양과 곡식과 포도주 등으로 풍성한 목걸이를 만들어 걸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인데,
자기 집에 도둑들어서,
잡아서,
돈 갚으라고 일 시킨 사람인데,
갈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풍성한 목걸이를 걸어주듯이, 한 밑천 두둑히 챙겨줘서,
다시 도둑질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챙겨주라는 말씀입니다.
과한 말씀이죠.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성경에만 있죠.
또 ‘후히 주다’라는 말은, 목을 끌어 안는다 라는 의미도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잘 가라, 6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너 덕분에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도둑질한 그 사람의 목을 끌어 안고 진심으로 배웅해준다는 말입니다.
과한 말씀이죠.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합니다.
도둑질은 죄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도둑놈이라고 함부로 죽이거나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유재산도 중요한데,
가난한 사람의 생활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좋은 것입니다.
개인의 소유권과 사적 재산권이 인정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자본주의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인의 소유권과 사유재산권을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유재산권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 것이고, 내 물건이고, 내 소유일지라도,
이 모든 소유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소유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사용해야 옳습니까?
뜻을 가르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유괴하거나, 납치, 매매하는 행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물론 현행법상 징역 밖에 안 되지만,
성경에 따르면, 사형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사람의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납치하거나,
앵벌이를 시키거나,
하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극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행위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탐내었던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에 처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와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가, 그날 같은 장소에서 운명을 달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행위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대 근동에서도,
그리고 대한민국 현행법과 비교해봐도,
훨씬 관대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대한민국 법과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령충만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현대적 가치로,
자기 자신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만 탓하고,
자신의 탐욕만 정당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손해보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난한 자의 생활권에 더 관심이 크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적 소유권,
사유 재산권이,
가난한 자의 생활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재산도,
가난한 자의 생활을 무시해도 될만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를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연약한 형편을 보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포도밭에 남은 것을 따 먹을 수는 있지만,
소쿠리를 들고 추수해도 된다고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도,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손으로 따 먹는 것은,
현행법상 절도이지만, 성경에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남의 밭에 들어가서,
소쿠리를 들고 포도를 따서,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은 죄입니다.
가난한 자도,
자신의 가난함을 핑계로, 남의 것을 함부로 훔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하든, 부하든,
정당하게 노동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돈이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돈으로 돈을 벌죠.
중세 기독교인들은, 돈이 돈을 버는 것을 죄악시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는 소를 낳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지만, 돈은 돈을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으로 돈을 버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화폐불임설’이라고 합니다.
돈은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칼빈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칼빈은 이자 제도를 옹호했습니다.
칼빈은 생산을 위한 이자를 옹호했습니다.
생산을 위한 이자는, 상업이나 산업을 통해서 돈을 더 벌려는 대부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소비를 위한 이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벌리는 것은, 돈을 더 벌기 위한 목적의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자 제도와 다르죠.
생산성 대부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러나 소비성 대부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된다.
이게 칼빈이 성경을 해석한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생산해서 돈을 벌고,
판매해서 돈을 벌고,
이러한 산업과 상업적 행위를 위해 대출해줄 때에는 이자를 받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유망한 산업에 적절히 투자하고,
그 투자 수익금을 회수하는 것,
그러니까,
돈으로 돈을 버는 행위가,
무조건 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오늘날 현대사회가,
자본의 흐름으로 돈을 버는 사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죄하기는 어렵고,
칼빈도, 생산을 위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생산을 위한 투자가 아닌,
그저 투기를 위한 투기,
예를 들면, 가상화폐라든가,
도박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돈으로 돈을 버는 방식은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죄인 것이죠.
또한, 가난한자들에게 과도한 이자를 받는 것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받고,
가난한 자들은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를 받는 2금융, 3금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돈을 크게 벌거나, 부를 확장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업과 산업과 상업에 투자해서,
생산성 있는 곳에 투자해서,
적정한 수준의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만,
그 외 투기성 투자나 도박,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과도하게 착복하는 행위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행위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도둑질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이웃의 목숨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성경은 도둑질을 금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 강간, 매매 하는 행위를 사형으로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벌합니다.
10배, 30배 심지어 사형에 처했던 고대근동과 달리,
2배에서 5배로 배상하게 했고,
못 갚을 시에는 노예가 되어서 갚도록 했고,
노예도 7년 이상은 못하게 했고,
7년째 되는 날에는, 목에 풍성하게 양떼와 곡식과 포도주로 목걸이를 걸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기쁘게 배웅해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도둑질 나쁘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 물건 값의 몇 배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마음만큼이나,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니까,
내 것은 다 내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큰 만큼,
가난한 자의 생활도 보살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곰곰히 연구하고,
읽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넉넉하셔서,
항상 베푸시기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마음으로 소유하고 사용할 줄 아는, 덕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 물적 재산, 인적 재산, 심리적 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나아가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인식 아래 거룩한 뜻을 좇아 가난한 자들의 생활권도 함께 돌아보며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앞서 세우신 담임목사님과 사모님, 영육의 강건함과 은혜를 위해서, 병약한 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큰 역사를 신뢰하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은혜가 있도록.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소유의식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는 넉넉한 시민의식을 가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과 가난한 자를 돌아보도록 하신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관찰
15 너는 훔치지 말 것이다(미완료, 2남단).
가나브 (훔치다, 몰래 가져가다, 기만하다, 소유자의 동이 없이 가져 가다)
훔치는 행위는 모든 고대근동 법전에서 엄중한 형벌로 처벌되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왕이나 신전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다.
아시리아에서는 사형, 신체 절단, 강제 노동 등으로 처벌했지만, 8세기 이후에는 주로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집트에서는 상품 가치의 2-3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었다.
구약은 대체로 고대근동보다 더 ‘관대한 처벌 체계’를 제시하는데, 이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기원이 가난함의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 약탈과 다르게 훔치는 행위는 공동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가나브’는 도둑질의 의미에서, 강제로 무언가를 빼앗는과는 반대로 ‘은밀하게 훔치고 속이는 것’(창 31:27;삼하 19:3)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경에서 ‘가나브’는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탈출하는 장면은 창 31:19-32에서 8번이나 나타납니다.
라헬은 아버지의 집안의 신들을 훔쳤고(가나브), 야곱은 몰래 떠남으로써 라반을 속였습니다(가나브).
출애굽기, 22장에서는 가축을 훔친 경우, 동물의 종류와 생사 여부에 따라 그 가치의 2-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대근동과 달리, 구약은 ‘도둑의 생명’을 보호한다. 밤에는 자기방어 차원에서 도둑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지만, 낮에는 그렇지 않다.
예레미야, 2:26은 도둑질하다 잡힌 도둑의 수치와 거짓 신을 숭배한 이스라엘의 수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업싱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다(잠 6:30; 30:9). 부자에게 도둑질은 탐욕을 채우기 위한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욥 24:14).
연구
73-75문
제73문 : 제8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하신 것입니다.
제74문 :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합법하게 얻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제75문 :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이웃의 부와 재산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끼칠 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주석
우리 사회는 도둑질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탈루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1년 안에 국가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다고 합니다. 2주간의 쓰레기 파업 기간 동안 매일 쓰레기를 포장지에 담아 출근하는 동안 차 앞좌석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었다는 뉴욕시의 한 남성의 이야기에서 도둑질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는 돈이나 물질적 재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두 시간짜리 점심시간이나 조기 퇴근을 통해서도 고용주의 돈을 훔칠 수 있습니다.
훔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러한 행위가 은밀하게 또는 기만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2:1에서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의 소유인 동물을 훔치는 데 사용되었고, 21:16에서는 납치 또는 사람을 훔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직접적인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넓은 의미가 제시됩니다.
예수님과 율법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사람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의해 존중되고 보호됩니다. 도둑질과 강도가 만연한 사회는 신뢰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납치나 노예와 같은 범죄는 끔찍한 고통과 혼란을 초래합니다. 누군가의 생계나 저축을 도둑맞으면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20:16). 이것은 다시 도둑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평판을 훔치는 것입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하지 않은 일로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소문조차도 진실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식 도둑은 다른 사람을 굶주리게 하고, 가축 도둑은 농사를 방해하고, 유괴범은 한 가정을 찢어놓으며, 옷 도둑은 다른 사람을 햇볕이나 추위로 고통받게 합니다. 도둑질에 대한 이 명령은 신약 성경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마 19:18 및 유사 구절, 롬 2:21, 13:9, 고전 6:10, 엡 4:28, 딛 2:10, 벧전 4:15).
성경의 법은 이스라엘과 주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실제로 이스라엘과 주님과의 언약 관계가 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제품을 실제보다 더 크고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 고안된 허위 광고와 기만적인 포장이 있습니다. 세일즈맨은 제품의 가치를 과장하여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람들에게 팔려고 합니다. 판매 전에는 모든 자동차가 자동차 역사상 최고의 차량이라고 선전하지만, 판매가 완료되고 서비스 계약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되면 갑자기 자동차에 모든 종류의 수리가 필요하며 미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칼빈은 "우리가 이웃의 소유물과 돈을 얻는 모든 기술, 즉 그것이 진실한 애정에서 벗어나 속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해를 끼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도둑질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루터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어떤 종류의 거래에서든 이웃을 이용할 때마다 여덟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용과 관련된 모든 절도 행위가 있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엄청난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노골적인 범죄자는 거의 20% 이상의 이자를 부과하는 신용 카드 회사입니다. 채무국을 재정적으로 속박하는 국제 은행들도 같은 죄를 더 큰 규모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수가 전 세계 자원의 대부분을 사용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문제의 작은 측면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상환할 생각 없이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신용카드 부채가 50억 달러에서 5,0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험 사기, 허위 청구도 있습니다. 작업 계약 시 견적과 최종 가격의 차이를 만드는 고의적인 비용 초과도 있습니다. 지적 재산 도용 및 음악과 비디오의 불법 복제를 포함한 저작권 위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도용하는 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개인 정보를 훔쳐 터무니없는 요금을 청구하는 데 사용하는 신원 도용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여덟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노골적인 도둑질과 강도뿐만 아니라 거짓 도량형, 기만적인 상술, 위조 화폐, 고리대금과 같은 사악한 계획과 장치도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강제로든 정당성을 내세우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웃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도박은 우연과 행운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사람이 창조적으로 일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에베소서 4:28 참조); 도박은 무가치한 태도를 조장합니다. 성경은 신중한 청지기 정신을 요구하지만 도박은 무모한 포기를 요구합니다. 성경은 탐욕과 물질주의를 정죄하는데(마태복음 6:24-34 참조), 도박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의 도덕적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마태복음 22:37-40)이지만, 도박은 타인의 손실과 고통을 대가로 개인의 이득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켄트 휴즈는 "기부할 때마다 나는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끊임없는 관대함은 돈에 대한 끊임없는 탈신화입니다."
토저(A. W. Tozer)는 "현세적인 소유는 영원한 부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은 무엇이든 즉시 불멸에 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유일한 돈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좀과 녹이 슬고 도둑이 침입하여 도적질하는 땅에 보물을 쌓아 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 두되, 좀이나 녹이 슬지 아니하고 도둑이 침입하여 도적질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쌓아 두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거기 있느니라"(마 6:19-21).
시내산 법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도둑질로 인한 공동체의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도둑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통해 대응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고대 문화권에서는 도둑질로 인해 손을 잃을 수 있으며, 도둑질에 대한 처벌은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장 가혹했습니다. 성서법에서 배상할 수 없는 경우 가장 가혹한 형벌은 빚을 갚을 때까지 또는 7년간 빚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질에 대한 율법의 성경 내적 확장은 사회의 모든 계층으로 그 부담을 옮기는 궤적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지만, 특권층은 희망을 '훔쳐서' 도둑질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관대함의 실천과도 연관될 수 있었습니다(욥 31:16-40, 시 112:1-9). 예수님은 이러한 확장을 확증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돌보았는지 여부에 최종 심판의 무게를 두어 강화하셨습니다(마 25:32-46).
율법의 목표는 사랑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사랑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규칙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야 하며, 누구도 자신에게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몰래 훔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치게하여 돈을 벌거나 불쾌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정의보다 자신의 이익에 더 관심이있을 때도 도둑질을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모든 방법이 절도에 포함되며, 강제로 강탈하는 것과 사기로 강탈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둑이 아니시듯이, 우리도 도둑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풍성히 나누어주시는 분이시듯이, 우리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땅이 없는 자에게 땅을 주신다.
하나님은 소출이 없는 자에게 소출을 주신다.
하나님은 물에 없는 곳에 물을 내신다.
성경적 경제 원리
8계명의 해석학적 연구
훔치다, 도둑
감추다, 숨기다, 도둑질하는 자
약탈하다, 몰래 가져가다(창 31:19)
납치하다, 유괴하다 (신 24:7)
'가나브' 동사의 특징은 남 몰래 물건이나 명예를 훔치거나, 남을 속이거나 사기당한다(to deceive)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고 상대방 에게 감추기 위하여 몰래 가만히 행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창31:20,삼하19:3).
가나브 - ‘클렙토’로 번역된다.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
크렙토를 쓰지 않고 ‘히에로술레오’란 단어를 쓴다.
성전을 털다, 성전을 약탈하다는 의미이다.
구약에서 가나브는,
1. 이웃의 소유를 훔칠 경우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이 남의 양식이나 음식을 몰래 훔치는 행위와 좀 더 큰 욕심으로 가축이나 돈을 훔칠 때 사용되었다.
(잠 6:30)에는 도적이 굶주려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한 경우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귀중한 물건을 도적질할 때와 값나가는 가축이나 돈을 도 적질할 때도 역시 '가나브'(그)를 쓰고 있다(창30:33, 31:19, 44:8, 출 22:1, 잠30:9). 품삯에 해당할만한 가치를 지닌 가축이나 집안에 모신 '드라빔'이나 점치는 은잔과 같은 귀한 상징물(우상)을 훔칠 때에도 '가나브'(그)를 쓰고 있는데, 같은 도적질이라도 벌이 무겁고 배상액도 컸다. 소의 경우는 한 마리를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다섯 마리로 배상했다.
2. 이웃을 속이는 경우
'가나브'(그)는 훔치는 것 뿐만 아니라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행위 에도 사용되었다. 가시적인 이웃의 소유물을 훔치지 않아도 남을 속 이고 유익을 취하는 것은 훔치는 행위로 취급했다.
창31:27에 도망가는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은 화가 나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였나"고 묻고 있다. 라반은 말하지 않고 가만히 몰래 떠난 것도 시비하고 있는데(창31:20). 그때도 '가나브'(그)를 쓰고 있 다. 삼하19:3에도 요압 장군이 다윗의 아들 반역자 압살롬을 죽이고 난 후에 왕의 눈치를 보면서 “가만히 성으로 들어갔다" (와이트 가 네브 하암 그리고 할 때도 ‘가나브’(그)를 쓰고 있다.
3. 이웃의 명예를 가로채는 경우
사람의 이름이나 명예를 가로채는 행위에도 '가나브'(그) 동사를 쓰고 있다. 가시적인 물건이 아닐지라도 이웃의 명예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훔쳤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삼하19:41에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했던 다윗이 전쟁을 평정시 키고 귀환할 때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왕을 도적하였다”고 항의하고 있으며, 삼하15:6에는 압살롬이 그 부친 다윗 왕의 백성인 “이스 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때도 그동사를 쓰고 있다.
4. 사람을 납치 혹은 유괴할 경우
마음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브'(그) 동사는 사람을 납치하 거나 유괴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출21:16에는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라고 할 때에, '사람을 후렸다'는 단어가 '가나브'로 나와 있다. 후린 자 (kidnapper)는 유괴자 혹은 납치자를 뜻한다.
창40:15에는 요셉이 노예로 강제로 끌려왔다고 할 때 '가나브'(그)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창40:15).
창31:26, 31에서 야곱이 그의 아내 레아와 라헬의 부친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아내들을 데리고 도망친 사실에 대하여 화가난 라반은 야곱에게 그 딸을 가만히 끌고갔다고 말하면서 납치에 해당 하는 '가나브'(그)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5. '빼앗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
'가나브'동사가 '빼앗다'는 의미로 쓰여진 경우가 있다. 욥 27:20에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 갈 것이다”라 는 문장에서 '빼앗아 간다'는 동사를 ‘가나브’로 쓰고 있다. 욥이 악인의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멸망에 대하여 말하면서 “밤에 폭풍이 불어닥쳐 그의 목숨을 갑작스럽게 빼앗아 간다”고 표현했다.
주어가 사람이 될 경우는 사람의 생명을 훔치는 것은 납치나 살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어가 폭풍이라는 자연이 되기 때문에 훔친 다는 표현이나 납치한다는 표현이 알맞지 않고 '빼앗는다'는 표현이 걸맞다. 그래서 '가나브'(그가 훔친다거나 납치한다는 의미로 쓰이지 않고 ‘빼앗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6. 피해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
또 하나 히브리어의 재미난 것은 같은 도적질이라도 피해 당사자 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의미의 도적질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웃의 것을 도적질한 것과 부모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을 각각 달리 묘사하고 있다.
이웃의 소유물을 도적질할 때는 일반적으로 '가나브' 를 쓰고, 부모의 것을 도적질할 때에는 '가잘'(': 뜯어내다)이라 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때에는 '카바'(P:덮다. 속여 빼앗다)라는 단어를 쓴다. 히브리어는 더욱 세밀하고 섬세하 게 도둑질을 표현하고 있다. 부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마치 부모의 것을 벗겨내고 뜯어내는 것 같이 표현함으로 부모가 알고도 어쩔 수 없이 뜯기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일조나 성물을 훔치는 것은 단순한 절도 행위를 지나쳐, 보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덮어 씌우고 하나님을 속여 강탈하는 심한 어휘를 쓰고 있 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더 엄격하게 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것을 훔쳤을 때는 배상으로 다스렸지 만, 하나님의 것을 훔칠 때에는 사형으로 다스렸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고 떼어 먹는 것에 대하여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 냐”고 격하게 표현하고 있다(말3:8-9). 말라기 선지자는 십일조를 바 치지 않은 행위는 단지 가난하여 이웃의 소유물이나 음식을 훔친 것과는 차원을 달리 하여 그들의 죄를 엄하게 책망하고 있다. 십일 조 즉 하나님의 것을 바치지 않은 결과로 그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 다고 기록하고 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 았느니라”(말3:9).
도적질의 개념은 단순히 남의 재산을 은밀히 "훔쳐가는 것”에만 국 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기 행위에 의한 착복 등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富)를 축적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 키는 것이다. 그래서 '가나브'는 "속이다, 사기당하다”(to deceive)는 뜻도 있다.
그리고 어떤 소유물이 아닌 사람 자체를 강제로 납치하거나 유괴 하는 행위도 훔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가시적인 물건뿐만 아니 라 비가시적인 사람의 마음이나 명예까지도 빼앗아 가면 그것은 곧 도적질에 해당한다.
제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나브’동 사는 일반적으로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것을 의미한다. 신약성경에 서 몰래 훔치는 것(KT)과 강제로 빼앗는 것(Anotns)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가나브'(332) 동사는 강제로 빼앗는 강도질(가젤)35)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제8계명은 약탈이나 납치의 의미보다는 남의 재산을 몰래 취하는 절도 행위를 금지하는 계명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고 본다.
제 6계명은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는 것이丑, 제 7계명은 사람을 간옴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 8계명도 그와 연계된 계명으로 보고,"사람을 도적짙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둘이 있다.
제 8 계명의 목적어를 사람으로 규정할 때,그 원시 형태는 "너는 사람을 도적질하지 말라" 흑은 "너는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하지 말라"가 될 것이다.
절도나 소유 권리에 대해 특별한 법을 제시하지 않는 신명기도 사람을 유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은 지적한다. 여기에서도 유괴의 목적은 종으로 팔아넘기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 노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아무도 이스라엘인을 종으呈 삼아 다시 자유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알트(A.Alt)의 가설을 따르는 학자들은 제 8계명이 본래 재산을 보호할 목적이 아니라,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 그리고,‘가나브’의 목적어를 이스라엘의 성숙한 자유인 남자로 보고,제 8계명을 "너는 남자를 유괴하여 종으로 팔아 먹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한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유괴가 그리 흔하지 않았고,재물에 관한 정의가 점차 크게 부각되던 사회 상황을 반영한다면,’가나브’의 목적어를 개인외 재산인 짐승이나 재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 절도죄에 대하여 고대 근동의 법과 같이 가혹한 형벌을 피하고 있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배상의 법도 상당히 두려운 법이었다.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4배 내지 5배를 배상해야 하고,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종으로 팔려가야만 했던 것이다.53) 왕하4:1에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빚이 있어 채주가 두 자녀를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호소한 내용 이 나온다. 절도죄에 대한 배상은 아니지만, 빚을 갚지 못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쳐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도 사람이 종으로 팔려간 예가 있었다. 도적질한 까닭에 사람이 팔려갈 수 있다는 것 은 절도죄에 대한 배상의 형벌은 결코 가벼운 형벌은 아니라는 것 을 입증한다.
도적질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에, 특히 처녀를 꾀어 납치하여 동침 했을 때는 어떻게 배상하였는가. 순결을 상실한 그 처녀를 책임지도 록 했다. 그러나 그 처녀의 아버지가 그에게 주기를 거절할 경우에 는 돈으로 배상했다.
도둑이 훔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도둑이 소나 양을 훔쳤다가 잡았거나 팔아버려 주인에게 되돌려줄 수 없는 경우는 소는 다섯 배로 갚고, 양은 네 배로 갚도록 규정하 고 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넷으로 갚을지니라”(출22:1).
소에 대한 배상이 양보다 무거웠던 이유는 소를 잃음으로 생기는 일의 손해까지 배상해야 했기 때문이다.
도적 맞은 소유물이 값나가는 가축이나 귀중품이 아니더라도 이웃 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배상하도록 율법은 규정하고 있다. 출 22:5-6에는 이웃의 밭이나 포도원에 짐승을 풀어놓아 밭의 채소나 포도원의 과실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는 자기 밭과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그리고 불을 잘못 놓아 이웃의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 원을 불태웠을 경우에는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하도록 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발 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 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 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 라”(출22:5-6).
고의적으로 이웃의 소유물을 도적질하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실수 로 이웃의 밭이나 포도원이나 전원의 실과나 곡식에 손해를 끼쳐서 똑 같은 것으로 되돌려 줄 수 없을 경우에는 최상의 것으로 보상했 다. 그리고 직접 도적질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웃의 가축을 빌려 왔 다가 상하거나 죽었을 경우에도 배상을 했다.
“만일 이웃에게 빌어 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 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출22:14).
가난한 품꾼의 품삯을 당일에 지불하지 않는 것도 제8계명에 저촉되었다. 가시적인 이웃의 소유물을 훔치지 않아도 품삯을 제 때 지불하지 않는 것은 곧 이웃의 것을 훔친 것으로 성경은 해석하고 있다(신24:14-15).
오히려 성경은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방법으로 그들이 거저 가져갈 것들을 남겨주라고 명하고 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자가 되어 복을 받게 된 것 을 항상 기억하여,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억눌림을 당하는 가난 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누도록 명하고 있다(신24:19-22). 율법 은 훔친 것에 대하여 배상하라는 소극적인 말씀과 함께 오히려 가 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것을 베풀면서 돌보라는 적극적인 말씀을 동 시에 주고 있다.
a. 납치와 유괴의 경우
도적질의 경우에도 사형의 형벌이 처해지는 경우가 있었다. 사람을 훔치는 유괴범의 경우다.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출21:16).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신24:7).
여기서 후린 자는 제 8계명에 나오는 '훔친다'는 뜻의 '가나브'(그) 동사와 같은 것이다. 비록 그가 사람을 유괴하여 죽이거나 팔지 않 고 부려먹고 있어도 반드시 사형을 시키라고 말씀한다. 그만큼 유괴 하는 것은 곧 생명을 약탈하고 죽이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의 규정은 물건을 훔치는 것과 사람을 유괴하는 것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고대 근동의 다른 법과 달리 배상의 법만을 적용하고 있지만,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하는 것은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짐승이나 물건에 비하여 사람의 생명 은 그 가치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55)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훔쳐서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등장한다. 요셉의 형들이 미디안 장사꾼에게 동생을 팔고 돈 을 받은 것과 가룟유다가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판 것은 둘 다 납치나 유괴의 죄에 해당된다. 가룟유다는 로마 군병들에게 군호를 짜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줌으로 고의적으로 판 것이다. 율법이 납치하거나 유괴한 자에게 사형의 엄벌을 내린 것으로 비 추어 볼 때(신24:7), 가룟유다가 죄책감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 은 것은 곧 그에 해당하는 비참한 형벌로 이해할 수 있다.
b. 하나님의 성물을 절도한 경우
자유인의 납치나 유괴 외에도, 하나님의 성물을 절도한 경우에 그 범죄자를 사형에 처했다. 여호수아 7장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전리품 을 취하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긴 '아간'이 나온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신약성경에는 아간처럼 직접 하나님의 성물을 훔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전부 바치기로 약속한 헌금을 다 바치지 않고 일부를 숨 기고 거짓말을 하므로 즉사(卽死)한 사건이 있다. 아나니아와 삽비 라 부부는 땅 판 값을 하나님께 다 바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 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행5:1-5). 그런데 그들은 그 일부를 취하 여 숨겼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결과가 되었다. 성령과 베드로 사도 를 속인 그들은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고 말았다. 사람을 살인하였 거나 유괴한 것만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성별된 것을 훔치는 것 이다.
율법 외에도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신성시 하는 물건을 도적질했을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는 관습이 있었던 것으로 유추되는 본문이 있 다. 창31:32에 도망치던 야곱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57)을 훔쳤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야곱이 “외삼촌의 신을 훔친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 神의 성물을 훔친 벌이 그만큼 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구약 성경의 형벌과 고대 근동 법전의 형벌과의 비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일반적인 절도에 대한 처벌은 고대 근동의 법 전이나 이슬람 경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상의 법을 적용하고 있다. 극형이나 코를 자르는 것과 같은 가혹 한 형벌은 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재산이었던 살아있는 짐승 즉, 소나 양을 훔쳤을 경우에는 두 배로 배상했다. 또한 훔친 짐승을 팔아버렸거나 죽여버렸을 경우에는 그대로 돌려 줄 수 없으므로 그 가치에 따라서 4배에서 5배로 배상했다.
8계명의 기독교 경제 윤리적 이해
십계명의 밑바탕의 기본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목가적인 세계관이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혈연적 또는 부족적인 단위의 단순 사회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유목민이라는 점에서 목가적인 세계관을 지녔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가족 간의 강한 연대 의식을지니고 있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약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신앙이 전체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 크리스토퍼라이트는 “십계명을 포함한 많은 구약 율법은 개인을 향해 말하는 2인칭 단수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율법들은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개인을 향해 말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개개인의 고결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도덕적이며 영적인 건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의로운 개인들을 생산해내는 작업소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반영하는 의와 평화와 정의와 사랑이라는 속성을 구현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데 있었다”고주장하며 십계명이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성품을 형성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다.
즉, 십계명의 기본 전제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주변의 이웃들과 구분 짓는자기 전망과 자기 운명을 지니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임을 의미한다. 개인을우선시하기보다는 공동체와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서의 개인을 동시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세계관의 기본 토대였다.
첫 번째는 제8계명을 이해하는 가장 전통적인 해석이다. 전통적으로 제8계명은 어떤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을 경우, 그것을 빼앗아 등의 행위를 통해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옮기지 말 것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어 왔다. 제8계명에 대한 전통적 해석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은 마틴 루터이다.
마틴 루터는 사유 재산권(the right of private property)을 사랑의 규범(the norm of love)이라고 규정하며 제8계명을 해석하였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재산을 그의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말하며, 나의 이웃이 가난할 때에 나의 재산은 이미 나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따로 분리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개인의 재산을 자기 자신이 아닌 이웃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이해한다. 그러나 루터는 개인이 사유 재산을 갖고 있을 때에만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유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일을 제도화할 수는 없으며, 세속 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같은 사회의 지도계급은 이웃을 돕는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돈과 재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루터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빼앗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행위를 저해하는 일이라는 차원에서 도둑질을 범죄로 규정하여 이웃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개인의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학자가 지지해온 해석 경향이다. 이는 제8계명이 다른 사람의 사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는 행위를 금지하는 차원의 의미를포함한다. 게다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강탈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까지도 제8계명에 내포된 의미라고 보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의 물건을 직접 빼앗는 도둑질을 포함하여 자유, 인간의 존엄성 등 무형의 가치를 빼앗는 행위도 도둑질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마지막은 제8계명이 창조주이자 모든 만물의 소유주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재산을 개인의 소유로 만들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다.
로버트 뉴즈는 도둑질을 금하는 법령은 초기 이스라엘의 목축 편향성과신학적 과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의 경험을통해 형성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인간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였다는 데에서제8계명의 해석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도출한다. 인간 그 자체가 갖는 가치의 중요성과 인간과 야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중요성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름 아닌 십계명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훼 하나님이야말로 모든재산의 진정한 소유주요 분배자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으며 인간은 그것을 잠시 맡은 것(창 2:8∼15)이라는 청지기 개념에서 개인의사유 재산의 권리를 축소시킨다. 즉, 훔치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공동체 전체에게 잠시 맡긴 공동의 소유를 자기 개인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착복하려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함이고, 많은 부를 축적함으로써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려는 자들의 행위를 막고 만인의 경제적 평등을 지켜 내고자 하는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한기채는 월터 헤럴슨의 주장을 인용하며 “원시 이스라엘에는 원래 개별사유 재산이라는 사상이 없었고, 재산은 개인과 가족의 삶, 그리고 공동체 권리의 연장”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소유는 전체 공동체나확대된 가족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원래 의미는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소유를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착복하는 행위, 즉 공(公)을 사유화하는 것을 금지시킨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8계명에 대한 보다 올바른 이해는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재산의 개념인 “땅”이라는 실체에 주목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연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있다. 라이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인 땅은 이스라엘 사회 구조의 가장 낮은 차원인 각각의 개별 가구들에게까지 분배되었고 각 가구들 또는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의 창조성에 의해 보장되었다고 주장한다.29) 그 땅의 평등한 분배는 모든 가구가 각각 그 민족적 기업가운데서 자기 지분을 소유하도록 의도되었다는 하나님의 근본 원칙 아래서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그 땅에 대한 재산권은 자연법이나 상업상의 거래나 완력에 기반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강력한 신학에 근거하여 땅의보유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할당된 몫이고 하나님이 위탁하셔서 보유하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아갈 공간이 없이 소외된 방랑 민족에게 주어진 땅과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8계명의 올바른 의미는 “공동의소유물을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함무라비 법전
22: 신하가 강도짓을 하다가 잡히면 그 신하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
25: 어떤 사람의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려고 간 사람이 그 집 주인의 물건에 눈을 돌려서 그 집 주인의 재물을 빼앗았다면, 그 사람은 그 불 속에 던져져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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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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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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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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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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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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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점유이탈물횡령죄
길을 가다가, 또는 가게와 화장실 같은 공간에서 돈이나 지갑을 주운 경우가 한 번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이때 습득한 돈이나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과 같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더 자세하게는 재물을 습득하였을 때 소유자에게 반환하려는 시도 없이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습득한 재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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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칼빈
칼뱅은 정당한 임금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칼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과 사랑의 계명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임금을 후하게 주라고 가르쳤다. 그리스도인들 고용주는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보다 더 많이 주어야 하며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칼뱅은 가르쳤다.
반면 칼뱅은 임금을 책정할 때는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미리 합의에 따른 계약이 필요하며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는 외부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칼뱅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임금 인상을 제네바 시의회에 요구하면서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중재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런 칼뱅의 노력 덕분에 당시 제네바에서는 프랑스 파리와 리용을 휩쓴 파업을 피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칼뱅은 루터가 당시 발흥하던 상업과 금융업을 경계한 것과는 달리 이를 수용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경제윤리를 제시하려고 했다. 칼뱅은 이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교리를 세우기도 했고 중세 교회가 경제적 이윤 추구를 죄악시한 것과는 달리 경제적 욕구를 해방시켜 경제적 덕목과 도덕적 가치로 인정했다. 경제적인 이윤을 어둠의 왕국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않고 물질적인 경제를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하나님에 대한 봉사에 종속시킴으로써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칼뱅은 중세 교회가 상업을 천시했던 것과는 달리 상업도 농업과 같이 사회에 유익을 주는 산업이라고 보았다. 또 상업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전달하기 위한 산업이며 인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상인들의 사업 이윤은 노력의 정당한 보상이라고 인정했다.
반면 칼뱅은 정당한 상업 활동은 인정했지만 부정직한 계약과 불공정한 계량 기구 사용, 매점매석, 독점, 폭리를 일삼는 자들은 '살인자'’라고 비판하며 공격했다. 또 정부는 이런 불법 및 죄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칼뱅이 살았던 시대는 상업/산업이 새롭게 발흥하던 시기여서 더 이상 이자 금지라는 원칙을 고수할 수 없었다. 그래서 칼뱅은 새롭게 일어나고 있던 상업/산업 세력을 옹호하면서 상업/산업을 긍정했다. 사실상 칼뱅의 종교개혁을 재정적으로 후원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 상업/산업 세력이었다.
생산적인 이자는 인정하지만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자는 금지
칼뱅은 초대교회부터 중세 교회가 이자를 금기시한 것과는 달리 이자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칼뱅이 제네바에서 이자를 인정한 것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종교 분쟁으로 인해 제네바 상인들과 은행가들이 제네바를 떠나면서 경제가 침체되었다가 종교 박해를 피해 제네바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몰려오자 제네바 경제는 다시 회복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를 엄격히 금지하고 통제하면 경제가 다시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칼뱅은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인 이자 금지 원칙을 깨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자에 대한 윤리를 제시했다.
칼뱅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소비성 대부와 고리대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금지하고 돈을 더 벌려는 생산성 대부에 대해서만 이자를 허용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화폐불임설을 거부하고 돈이 다른 상품들처럼 생산성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칼뱅은 가난한 자에 대한 부정한 이자 수취는 금지하면서 비난했지만 성경은 모든 이자를 반대하지 않으며 만일 모든 이자를 반대한다면 상거래 활동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칼뱅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눅 6:36)"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자의 전적인 금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자를 부과해서는 안 되지만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는 생산적인 대부에 대한 이자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칼뱅은 마치 약제사가 독약을 취급하는 것처럼 이자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칼뱅은 이자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이자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인식했다. 칼뱅은 이자를 허용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과도한 보증을 요구하거나 가난한 자의 꾸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칼뱅은 이자를 허용하면서도 죄의 현실을 감안하여 이자에 대해 무한정 자유가 아닌 규제와 통제를 주장했다. 특히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자와 고리대금은 경멸할 정도로 반대했다. 칼뱅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것은 부정한 짓이라고 가르쳤다.
뱅주의와 자본주의,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없다
칼뱅주의는 자본주의 형성 과정에 있어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이며 영향을 주었다는 막스 베버의 주장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인과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칼뱅은 이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교리를 수립했고 경제적 이윤 추구라는 동기를 허용하는 등 칼뱅주의가 자본주의 형성과 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칼뱅주의가 자본주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칼뱅은 그렇게 의도하지도 않았고 칼뱅이 제네바에 이루려고 한 사회는 자본주의사회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외치는 지금의 기독교인 시장 만능주의자들은 칼뱅이 어떤 사회를 원했고 또 칼뱅이 제네바에서 어떤 사회를 구축하려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면 아마도 칼뱅을 '좌파빨갱이'라고 부를지도 모를 것이다.
실제로 칼뱅주의가 꽃 피웠을 당시의 제네바는 개인주의적이 아닌 공동체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하였고 엄격한 규율과 생활 태도를 강조했다. 그 당시 제네바에서는 공공질서와 사회 도덕, 시의회의 입법을 통해 경제활동을 엄격히 규제했고 교육 제공과 빈자 구제 등도 실시했다. 또 상업에 있어서도 오히려 중세보다 더 엄격한 규율을 적용했다.
리처드 헨리 토니(Richard Henry Tawney)는 <종교와 자본주의의 발흥>(한길사)에서 칼뱅의 종교개혁이 전통적 기독교사회윤리에 대한 상업적 정신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또 경제적 개인주의는 종교개혁의 결과였고 종교개혁이 이전에 교회의 가르침에 의해 규제받아 왔던 무한정한 상업주의를 부추겼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고 말한다.
토니는 만약 자본주의가 자본가들의 금전적 이득을 위한 산업의 경영과 임노동자 및 자본가라는 특수한 사회관계를 의미한다면 그러한 자본주의는 중세 이탈리아와 플랜더스에서도 이미 대규모로 존재했었다고 주장한다.
묵상
성경은 절도를 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처벌에 관해서는 관대하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절도나,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절도에 대한 규정은 엄격하다.
내가 받고자 하는대로 너도 주라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도 주지 말아라
황금률
무엇이 도둑질인가?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확연해진다.
나는 과연 그 사람에게 ‘이만큼의 수수료’를 책정해도 되는가?
나는 그런 수수료를 지불할 때 적정하다고 느끼는가?
나는 상대방에게 ‘그만큼의 임금’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임금을 그만큼 받아도 되는가?
반대로 나는 고용주를 위해 ‘이만큼 일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그 정도의 비용을 주고 ‘이만큼만 일해주기’를 바라고 있는가?
종류가 있다.
재산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처벌이 다르다
재산에 대하여
사람과 하나님에 대하여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그러나 과도한 탐욕을 금지 한다.
칼빈은 율법을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제기 - 진단 - 대책 - 결단
무엇이 문제인가?
남의 것을 존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지 않는다.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사랑이 없어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믿지 앟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타인을 사랑해야 한다.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적용
정당하게 일해서 수입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면 도둑질이다.
열심히 일하면서 자족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 가난을 주시고, 부유한 자들에게는 그 부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 부를 주신다는 신앙의 선배들의 말을 주목해야 한다.”
사유재산권이 있지만, 사회를 파괴하는 재산권 추구는 죄이다.
과도한 탐욕으로 남의 밭을 빼앗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이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엠시스템즈는 중소 수급사업자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이를 건설기계 업체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카메라 제조 기술 자료를 유용해 자체 카메라 제품을 개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엠시스템즈는 2014년 1월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A 협력사로부터 납품받아 볼보건설기계에 재납품하고 있었는데, 이를 자체 개발 카메라로 대체키로 결정하면서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카메라 도면이나 회로도 등 A사의 기술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빼돌린 기술 자료를 다른 협력사인 B사에 전달해 반제품인 카메라 모듈을 생산토록 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카메라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A사와 거래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현대엠시스템즈가 A사와 거래를 중단한 뒤에도 신규 개발된 자사 카메라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A사의 기술 자료를 사용하는 등 기술 유용 행위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A사의 카메라와 자체 생산 카메라가 광학적 특성 등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기술 유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대엠시스템즈가 새로 만든 제품의 성격이나 기능이 A사의 제품과 달라도 A사의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자체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인 것만으로도 기술 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참고해 개발한 제품이 수급사업자의 제품과 다소 달라도 당초 자료 제공 목적을 벗어나 협의 없이 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기술 유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공정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