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기 30장

이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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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신경, 찬송가 315, 488장
오늘 민수기 30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까지 오다보니 그동안 무슨일들이 있기에 잠깐 생각해보면
“20장 이후로 이스라엘은
물 없다고 불평하다가 무리바 사건을 겪고,
또 불평하다가 불뱀 심판과 놋뱀의 구원을 경험했고,
발락과 발람 사건을 통해,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어떤 삶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정리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30장은 그중에서도 ‘서원’,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과, 그 약속의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서원

민수기 30장에서 등장하는 서원은 “다른 종류의 서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려진 서원‧맹세에 대해 누가, 어떤 조건에서 효력을 인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가를 다루는 특수 규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 봐왔던 서원에 관한 말씀에 내용이 점점더 쌓이게 되고 정확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했던 서원들을 생각해보면 레위기 27장에서 서원을 하는 소유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있었고, 기업으로 받은 이 있고, 소유한이 있고, 짐승과 십일조 등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하면~ 제사장이 그 것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정해진 액수를 성소에 납부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되찾으려고 하면 1/5일 더해서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셨어요.
민수기 6장에 와서는 나실인에 대한 서원이 등장했는데 포도와 관련되 것들,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과 시체에 접촉하지 않는 거룩한 생활방식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가보다 어떤에 살아서 자신을 드리는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금지 조항들을 잘 키기고 서원했던 기간이 다 차면 제사와 함께 머리털을 제물과 함께 태워서 서원이 종료되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의무로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했고,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한 번 입 밖으로 나온 이상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인 것을 계속해서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0장은 서원에 종류라기 보다는 효력과 취소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원의 효력, 특별히 여성

2절을 보면 사람이~라고 시작하면서
Numbers 30:2 NKRV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원했으면 지켜랴/행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준새번역으로 보면
민수기 30:2  
남자가 주께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라는 말씀으 합니다. 그런데 3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서원의 내용보다 누가 이 서원을 어떤상황에서 인정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가를 다룹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0장 전체가 여인들의 서원하는 것을 가정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딸의 서원

먼저는 딸이 하는 서원에 대한 말씀인데
Numbers 30:3–5 NKRV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직 아버지 집에 사는 젊은 딸이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겠다고 자기 자신을 묶는 맹세를 했을 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 서원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듣는 날에 반대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중요한 건, 딸에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는 “막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결정의 영적·법적 책임을 떠안는 위치에 서게 됩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를 들어주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 만약에 이 전쟁에서 전쟁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면, 제게 주어질 지참금의 절반을 성소에 바치겠습니다. 저희 가족을 지켜주세요”라는 서원을 했다고 가정해보면, 딸의 지참금은 미래 혼인과 가정 안에서 직결되는 재산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하나님께 열심으로 서원했지만, → 아버지는 “이건 집안 전체, 딸의 장래까지 걸린 문제”라 보았다면 그날 바로 ‘그 서원은 너무 과하다’며 무효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듣는 날에 막을 거면 처음부터 분명히 막아야 하고, 그 책임은 막은 쪽이 진다”는 원칙을 세워 주는 것가정안에서 여인들의 서원에 관한 말씀의 법을 세워주고 있어요.
민수기 30장은 여인의 서원을 듣고 아무 때나, 기분 내낄 때 서원을 마음대로 멋대로 뒤집어서 서원을 어그러뜨리거나, 또는 서원을 지키지 못해서 여인에게 죄를 씌우는 구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한과 책임을 같이 묶어 놓으십니다. 막을 권한을 줬으면, 나중에 그로 인한 책임도 그가 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혼/결혼한 여인의 서원 (혼전 서원 포함)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미 서원을 한 상태에서 결혼하게 된 경우와 관련된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Numbers 30:6–8 NKRV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그 여인이 결혼 전 했던 서원도 계속 유효)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 혼인이라는 새로운 가족 단위 안에서도, 이전 서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남편의 처음 반응”이 법적 기준이 됨) (반대로)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왜 이렇게 결혼 이후에 대한 서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면
만약에 여인이 미혼일 때 “하나님, 앞으로 3년 동안 저는 포도주도, 축제도 멀리하고 나실인처럼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미혼일 때 이런 서원을 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런데 포도주, 축제는 당기에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서 많이 이루어 졌어요. 그래서 잔치, 혼인잔치, 절기, 가족의 기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3년 동안 나는 아무 축제에도 참여 못” 하는 상태가 돼버리면 새 가정의 부부 사이와 친척들과의 관계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것을 듣는 날에 부부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의 경건은 존중하지만, 우리의 새 가정을 위해 이 서원은 감당이 어렵다”며 듣는 날에 서원을 무효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서원을 하게 되면
Numbers 30:11–12 NKRV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과부나 이혼한 여인의 서원

그리고 과부와 이혼한 여인의 서원이 등장하는데
Numbers 30:9 NKRV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더 이상 아버지나 남편의 권위 아래 있지 않은 여성은, 온전히 독립된 종교적·법적 주체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서원을 취소할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30장은 여인의 서원을 무조건 깎아내리는 장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 있는 여인의 서원은, 그 서원 때문에 그 여인이 집안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와 남편에게 ‘처음부터 막아 줄 권한과 책임’을 주고, 반대로 과부와 이혼녀처럼 독립된 여인의 서원은 남자와 똑같이 100% 본인 책임으로 인정해 줍니다.
당시 사회에서 과부와 이혼한 여인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불쌍히만 여겨야 할 존재’로만 보지 않으시고, 내 앞에서 직접 약속하고, 직접 책임지는 신앙의 주체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여인을 보호하시면서도, 동시에 온전한 신앙 주체로 존중하고 계십니다.

‘자기 고난의 서원’ – 금식/절제와의 연결

여기까지는 가족안에서 여인들에 관한 서원을 다뤘다면 13절은 지금까지의 서원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보여줍니다.
Numbers 30:13 NKRV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모든 서원과, ‘영혼을 괴롭게 하는(la‘annot nefesh)’ 금식, 자기 절제에 관한 모든 서약은 남편이 세울 수도 있고, 무효화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경건하게 금식을 서원하면서“주님, 앞으로 매주 이틀은 완전 금식하며 아침부터 밤까지 물만 마시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했다고 가정하면
귀한 서원이지만 그 것으로 인해서 건강도 약화될 수 있고, 아이를 돌보고, 집안 안밖의 노동을 할 때 너무 힘들게 되는 것을 염려해서 무효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30장의 서원들이 단순히 재산 헌신이 아니라, 특별히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종류의 금욕적 서원(금식, 절제)’을 강하게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서원들은 부부 관계(성관계, 식사, 가정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하나님은 개인의 경건과 가정의 질서를 둘 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은, 경건의 이름으로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한 번 더 ‘이중 안전장치’를 두신 말씀입니다.

“계속 침묵”과 “뒤늦은 취소”에 대한 책임

마지막으로는 가정 안에서 서원을 하고 나면 남편이 반응하지 않고 넘기는 것 자체가 “서원 인준 행위로 보았는데 만약 “듣고 난 뒤, 한참 후에” 그것들을 무효화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규정을 정해줍니다.
Numbers 30:15 NKRV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남편이 처음에 침묵으로 허용해 놓고, 나중에 뒤집으면서 여인에게 죄를 씌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서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뒤늦게 취소한 남편에게 돌아갑니다.
→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취소할 권리’를 주는 동시에, ‘그 취소로 생기는 책임’을 취소한 사람에게 돌려버리는 구조로 경솔히 취소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만큼 가정 안에서 서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지켜져야 하는지 다시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민수기 안에서 짧은 장으로 서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서원은 자발적이지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 민수기 30장은 그 서원이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의 경건과 가정의 질서를 둘 다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 봤습니다.
저희도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얼마나 자주 잊어버립니까?
힘들 때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했던 서원들,
수련회에서, 새해 첫날에, 눈물로 결심했던 헌신의 고백들,
직분을 맡으면서, 결혼 서약을 하면서, 교회 앞에서 했던 약속들…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쉽게 약속하고, 현실 속에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도 새벽기도회에 와서 꼭 30분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해놓고 요즘 너무 피곤해지니까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라고 다시 자는 제 모습을 오늘 설교준비하면서 마주하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기도 할때 지금까지 내가 했던 약속들, 지키지 못한 서원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기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둘째, 권한을 가진 자의 책임을 기억해야합니다. ‘막을 권한’을 주실 뿐 아니라,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운다’**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아내로서, 직분자로서, 책임을 맡은 자로서, 처음에 허용해 놓고, 나중가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한만큼 그 무게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30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원리입니다.
셋째, 우리의 서원이 가정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개인의 영적 열심이 가정을 짓누르는 짐이 되지 않도록,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원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말씀 안에서 분별하며 나아가야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무엇보다, 자주 서원을 깨뜨리는 우리와 달리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약속을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 기도 하겠습니다 ]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30장의 말씀을 통해, 입술로 드리는 우리의 서원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게 있는 약속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에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쉽게 하고 쉽게 잊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만 해주시면” 하면서 드렸던 약속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나쳤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사 지키지 못한 서원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리에서 다시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와 여러 자리에서 권한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로, 부모로, 직분자와 리더로 서 있는 우리에게 권한만이 아니라 책임도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 허용해 놓고 나중에 뒤집으며 약한 이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만큼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어른, 신실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서원이 나 혼자만의 경건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서원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말씀 안에서 분별하며, 가정과 공동체와 나누는 겸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서원을 자주 깨뜨리는 우리와 달리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깨어진 약속과 불신실함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제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약속을 지키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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