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8 발표된 '개신교 핵심방역수칙'에 대한 SEE IT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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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8 발표된 '개신교 핵심방역수칙'에 대한 SEE IT의 입장>
<2020.7.8 발표된 '개신교 핵심방역수칙'에 대한 SEE IT의 입장>
1. 권세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셨다.
- 종교개혁가 칼빈이 저술한 <기독교 강요>에 따르면 정부는 법률의 수호자와 통치자인 집권자, 집권자가 따라야 하는 법률, 법률에 따른 통치를 받으며 동시에 집권자에 복종하는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는 '기본적인 인간의 생활을 위한 방도를 마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 또 성경은 특별히 집권자에 대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에서 신들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시82:1, 요10:35),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대하 19:6, 잠8:15–16).
2. 그리스도인으로서 집권자에 대한 배척은 불가하다.
-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다윗, 요시야, 히스기야를 '왕위'에 세우시고, 요셉, 다니엘과 같은 '고관'들을 세우셔서 구속역사를 진행시키셨습니다.
- 심지어 바울은 왕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권면하며, 성도의 경건한 생활과(딤전2:2) 교회의 지위를 왕들의 보호에 맡기기까지 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역사를 진행시키시는 가운데서 집권자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증명하셨다고 믿습니다.
3. 그러나 집권자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이 되지 않아야 한다.
- 다니엘 경우, 그는 왕의 불경건한 칙령에 복종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왕에게 어떤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단 6:22).
-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요청하는 왕의 포고에 복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았습니다(호5:11-13).
- 이처럼 집권자에 대한 복종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이 될 수있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상 복종이 상호 충돌할 때, 사람의 종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행5:29, 고전7:23).
4. 현대 역사상의 통치제도와 집권자의 구분
- 현대에 이르러 통치제도는 큰 틀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두가지로 나뉘며 나라별로 응용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 북한, 중국 등이 차용하고 있는 사회주의는 사회의 평등을 추구하며 집권자로 프롤레탈리아 독재계급을 인정하고 있고, 한국, 미국 등이 차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생명,재산,행복추구)라는 천부적 권리를 중심으로 보장하며 대의민주제도를 통해 선출된 삼권(입법,사법,행정)을 집권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독재 엘리트 계급이 필연적인 사회주의 체제는 법률의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하나의 세력이 담당하기에 헌법과 부속법률이 존재하는 의미가 크지 않지만, 권력을 얻은 인간 본성의 악함을 인정하여 헌법에 의해 삼권이 분립된 상황에서 국정이 운영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본질적으로 법과 원칙이 매우 중요한 체제입니다.
5.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한 집권자의 역할과 본 조치의 부당성
-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통치제도 아래 집권자로 세워진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상 주권자로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그 불가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헌법 제10조)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집권권력의 삼권 중 행정부는 국정운영의 통수권을 가진 세력으로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에 대한 모든 행정적 대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균등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헌법 제11조).
- 정부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라 사회의 안정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 할 수있으나, 그 조치의 최종목적 역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인해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의 권리와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헌법 제37조).
- 그러나 개신교에 대한 정부의 본 핵심방역수칙은 재난상황에 대한 종교적 모임에 대한 규제 차원이 아닌, 말 그대로 정부의 방역수칙을 모범적으로 지켜온 개신교에 대한 '핀셋 규제' 이며 분명한 차별적 조치입니다.
- 이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한 총리의 주관적 판단과 불균형적인 법률 해석에 근거한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아니기에 부당한 것입니다.
6. 소결
- 본 개신교에 대한 본 핵심방역수칙은, 국가의 재난상황에서 실시 가능한 자유의 제한 범위를 넘어서는 반헌법적, 불균형적 조치입니다.
- 이는 반드시 개신교 전체를 대표하는 그룹과 소통을 통해 조정되거나 철회되어야 합니다.
- SEE IT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속역사를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본적인 인간의 생활을 위한 방도를 마련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의 노고와 방역당국의 수고를 지지하며, 본 재난상황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기도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인용구절]
ㅇ 시편 82:1 (NKRV)
1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ㅇ 요한복음 10:35 (NKRV)
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ㅇ 역대하 19:6 (NKRV)
6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ㅇ 잠언 8:15–16 (NKRV)
15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16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ㅇ 디모데전서 2:2 (NKRV)
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ㅇ 다니엘 6:22 (NKRV)
22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ㅇ 호세아 5:11–13 (NKRV)
11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12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13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ㅇ 열왕기상 12:30 (NKRV)
30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ㅇ 사도행전 5:29 (NKRV)
29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ㅇ 고린도전서 7:23 (NKRV)
23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헌법부록]
ㅁ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ㅁ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ㅁ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ㅁ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의견개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Lge9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