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5 더리버처치 주일예배 (사42:5-9) '코로나 시대 살아가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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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문
5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6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8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9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서론
서론
ㅇ 본문과 관련있는 예화 혹은 성경이야기
ㅇ 본문과 관련있는 예화 혹은 성경이야기
ㅁ
하나님의 백성들 중 남은 자들의 귀환, 구원, 회복의 예언(40–55장)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새 일’)는 ‘옛 일’인 출애굽과 자주 비교된다. 출바벨론이 새로운 출애굽임을 강조하기 위해 출애굽 사건(홍해, 광야에서의 사건들)들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구원을 창조하시는 여호와를 창조주와 역사의 참 주인으로 묘사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신들을 자주 조롱하고 있다(사40:18–20; 41:6–7; 41:21–29; 42:17; 44:9–20; 45:16; 46:1–2; 46:5–7). 또 이 부분에서 특이한 것은 42:1–4; 49:1–6; 50:4–9; 52:13–53:12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이다. 이 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아 여호와의 영으로 단단히 무장하여 세상에 공의를 세우며 세상의 빛이 되는 ‘종’, 여호와의 ‘제자’로서 박해 가운데서도 꿋꿋이 말씀을 전하는 종, 하나님의 백성 대신에 엄청난 고난을 겪지만 마침내 여호와께서 높이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종의 모습을 노래하고 예언한다. 이 ‘종’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열방에 갖는 관계, 왕이나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대해 취해야 할 모습을 보여준다.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과 남은 자들의 지도자들(스룹바벨, 예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등)에 의해서 일부 성취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 가운데서 성취되었다(마 12:18–21; 눅 3:22; 계 1:16; 눅 2:30–32; 마 27:26, 30; 요 12:38; 롬 10:16; 마 8:17; 벧전 2:24–25; 행 8:34; 요 1:29; 마 27:12–14, 57–60 등 참조).
ㅁ 코로나 방역수치 4단계 2주연장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8월 8일까지 2주 연장된 가운데, 25일 주일을 맞아 교회들은 대부분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법원에서 16일과 17일 ‘비대면 예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인정했지만, 방역당국은 20명 미만의 성도들만 현장에서 예배드리도록 강제하고 있다.
지난 18일 주일에는 일부 교회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20명 이상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 방역당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은평제일교회(담임 심하보 목사)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은평구에 의해 운영중단 조치 공문을 받았다.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천명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에 주말 시내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 850곳을 자치구와 함께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 1시간여 자리에 앉아있다 돌아가는 교회 예배에만 지나친 방역기준을 적용하면서 진정한 코로나19 확산 억제 또는 방지보다, 방역당국의 실적 위주 ‘단속을 위한 단속’ 아니냐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실제로 “대면 예배를 통한 코로나 감염이 거의 없었다”는 공식 발표를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ㅁ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본론
본론
ㅇ 주제와 관련 있는 문제제기 (원인과 결과)
ㅇ 주제와 관련 있는 문제제기 (원인과 결과)
ㅁ 정교분리
1) 정교분리의 역사
- 프랑스
프랑스혁명은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중립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전개했다.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1789)에 의하면, 국가는 <인간의 소멸하지 않는 자연권을 보전한다>라는 세속적 목적을 위한 <정치적 단결>이며, 지금 국가는 신의 희사나 진리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자유로우며 평등한 자율적 개인의 의사 위에 기초 지어졌다. 여기에서 예정되어 있는 개인은 신교의 자유를 가지고 종파에 관계없이 평등하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종교에서 해방된 세속적 존재이다. 이렇게 종교가 사회에서 추방되고 국가로부터 절단됨으로써 정교분리는 원리적으로 확립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정교분리 [政敎分離] (종교학대사전, 1998. 8. 20.)
- 미국
미국 연방헌법은 현행 성문법 중 가장 역사가 오랜 문서로, 정교분리 조항 등은 이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 갔다. 18세기 말부터 북미에서부터 유럽 국가들도 정교분리를 법제화하기 시작했고, 20세기에는 상당수 비서구 국가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했다. 우리나라도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 헌법에서부터 정교분리가 명문화 되었다.
정교분리(政敎分離)라는 말은 미국 헌법이 만들어질 때 ‘국교’를 부인하는데서 시작되었지만, 이 개념의 연원은 17세기 잉글랜드의 청교도적 배경에서 시원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종교의 자유문제는 16세기 종교개혁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정교분리’는 사실상 잉글랜드의 에라스티안적인 제도에 대한 반발,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의 언약도들(Covenanters)의 경험에서 기원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청교도 운동은 엘리자베스(Elizabeth I, 1533-1603) 치하에서 시작된 신앙 운동으로서, 영국 교회(Ecclesia Anglicana, 聖公會를 의미함)에 여전히 남아 있는 로마가톨릭의 잔재를 제거하고 명실상부한 개혁을 추진했으나 심각한 탄압을 받았다. 교회에 대한 국가 권력의 우위를 인정하는 에라스티안적인 제도 하에서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이다. 특히 분리주의적 청교도들은 더욱 그러했다. 종교 혹은 신앙 문제에 대한 국가 권력의 과도한 침해를 경험했던 이들이 새로운 이주지 북미대륙에서 정교분리를 말하게 된 것이다.
17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언약도’ 운동 또한 잉글랜드의 청교도들과 동일하게 국가권력의 과도한 종교 자유의 침해를 경험했다.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가 1603년 사망하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James VI)는 제임스 1세라는 이름으로 잉글랜드의 왕이 되는데, 장로교적 배경에서 지낸 그가 잉글랜드의 국교회 제도를 선호하여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국교회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장로교회를 탄압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신앙 운동이 언약도들이었다. 제임스 1세(1603-1625)에 이어 그의 아들 찰스 1세(1625-1649),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1660-1685), 찰스 2세의 동생 제임스 2세(1685-1688)로 이어지는 긴 기간 동안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유린당하고 예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탄압받았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새로운 대륙에서의 정교분리를 선언하게 된 것이다.
정교분리론은 역사적 추이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국가 권력의 종교 혹은 신앙 문제 개입이나 간섭에 대한 거부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유럽인의 이민으로 이루어진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정교분리를 중시했고, 새로운 정착지에서 정교분리를 통해 신교(信敎)의 자유를 누리고자 했다.
그 첫 사례가 1647년 5월 포츠머쓰에 모인 4개 처 정착지 대표들이 모여 합의한 헌법이었다. 이것이 로드아일랜드라는 단일 식민지의 기초를 놓게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그 첫째가 양심의 자유였고, 둘째가 종교와 정치의 분리(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였다. 침례파가 다수였던 이곳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다른 종파에 대해서도 관용해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또 세속 권력의 종교 문제에 대한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따지고 보면 이런 사상은 로저 윌리암스(Roger Williams, 1603-1683)의 영향인데, 그는 교회와 국가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권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며, 상호지배나 간섭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국가는 국민이 위임해 준 범위 안에서 지위, 명예, 위엄을 지니며 민간업무를 담당하지만, 종교와 관련된 업무에서는 교회가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아 신교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교회 간섭을 반대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유럽인의 뉴잉글랜드 이민과 정착으로부터 약 150여 년이 지난 1776년 7월, 13개주의 식민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다. 이때 독립선언문을 기초했던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은 정교분리를 3가지 측면에서 이해했다.
첫째, 세속 정부는 교회를 탄압할 수 없다. 둘째, 세속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셋째, 세속 정부의 수장은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제퍼슨은 신앙의 완전한 자유와 함께 국가교회 형태를 거부한 것이다. 그동안 ‘국가연합’의 형태로 있었으나, 1789년에는 ‘연합헌장’(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수정한 헌법을 비준하고 연방 정부를 수립했다. 헌법 본문에서 미흡하게 반영된 사항은 수정조항으로 보충되었는데, 1791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헌법에 추가되었고, 또 10개의 수정 조항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1791년 12월 15일 비준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가 정치와 종교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연방 의회는 어떤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시행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와 불만의 시정을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우리가 말하는 ‘정교분리론’은 바로 여기서 출발했는데, 핵심은 두 가지다.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활동의 자유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못 박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 권력이 종교 문제, 곧 신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법률을 제정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이다.
- 한국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하여 국교의 부정과 정교분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정교분리론은 기독교 복음과 더불어 한국에 소개되었다. 북미 출신 선교사들은 기독교를 외세에 의한 침략세력으로 규정하고 선교사들의 활동을 의심하던 조선 정부에,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선교의 자유를 누리고자 했다. 조선의 정치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는 점에서 정교분리를 제시한 것이다. 복음 전파를 위한 전략이라고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교분리라는 의미를 국가의 입장에서 받아들여 정부에 순응하겠다고 자처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종교의 자유라고 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 ‘신앙(信敎)의 자유’와 ‘종교 행위의 자유’가 그것이다. 종교 행위의 자유라고 할 때 그것이 집회의 자유, 예배의 자유, 종교 행사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소모임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종교적 입장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로 보장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국가 권력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예배를 제한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17세기 이후 근대 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어 왔던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ㅇ 해결방법
ㅇ 해결방법
ㅁ 영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ㅁ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6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8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ㅇ 나타난 결과
ㅇ 나타난 결과
결론
결론
ㅇ 핵심내용 정리
ㅇ 핵심내용 정리
ㅇ 결단할 내용
ㅇ 결단할 내용
지금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 역사가
세계 각지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삶을 태우는 선교사님들과
흑암의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북한의 성도들과
사랑하는 더리버처치 성도와 가정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찌어다 아멘